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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22:15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자, “야, 이 쌍년아. 너 맘대로 영업을 끝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름 약 10cm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펴는 힘줄) 파열,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1. 23. 00:30경 제주시 F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E 업주 50대 여인(피고소인 D)이 2013년 11월 23일 자기 가게에서 9시 경에 술을 먹겠다는 본인에게 여기가 어디인 줄 아느냐며 폭행하여 콧등에 상처를 주어 피를 흘리게 하였으며 자기 집에 큰 손들이 오는 것처럼 마구 욕설과 행패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경찰관 경사 H에게 제출하였으며, 2013. 12. 2.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I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 경사 J에게 “피고소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나가 새꺄라고 하면서 제 머리 위로 휙휙 발길질을 하였습니다.”라고 위 고소장의 취지와 같이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D은 2013. 11. 22. 22:25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고인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통지하였다가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머리 부분 등을 맞는 피해를 입었을 뿐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3.까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