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건양대병원네거리를 느리울네거리 쪽에서 C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G80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