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14 2015가단304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D 임야 2,036㎡ 중,

가. 피고 B은 2,512/38,87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