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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3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1:21경부터 21:5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측정거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