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3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을 피해자 E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외국계 카지노에서 대부업 사업을 하고 있는 D에게 대부업 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달 10%정도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D에게 전액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매달마다 10%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F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2. 2014.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친구와 PC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8.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확인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