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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노208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7. 16. 원심 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항소를 제기하여, 2015. 8.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