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0688
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