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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69167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T-GAT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5. 4. 27. 인터넷상에서 원고 명의로 피고의 ‘T-GATE’ 시스템을 통해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이 2건 전송되었고, 그에 따라 그 무렵 원고 명의로 피고와 2건의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회선 B, C)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당시 원고 명의로 전송된 각 가입 및 구매신청서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통신요금의 자동이체 방법으로 원고의 우리은행카드가 지정되어 있었다. 라.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각 가입 및 구매신청서가 전송될 당시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

1) 가입신청서에 입력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함이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확인되었다. 2) 통신요금의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정된 원고의 카드정보가 금융결제원의 유효성 검사 결과 실제 카드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3) 본인 인증절차는 신용카드 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입력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우리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 자리는 모두 실제 카드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카드인증 절차에서 입력된 비밀번호 앞 두 자리가 3회 오류 발생 시 해당 신용카드로는 더 이상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가입 통신 회선이 있을 때 가입자의 다른 이동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