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익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종업원, 피고인 B는 소장으로 각 위 주유소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경 위 F주유소에서 1번 경유주유기에 등유를 섞을 수 있도록 등유파이프를 연결하고 신호기의 신호를 받아 등유파이프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수신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영업시설을 개조 후, 2014. 8. 10.경 피고인 C에게, 2014. 8. 11.경 피고인 B에게 각 신호기의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경유를 주유하려는 차량이 오면 경유를 주유하는 척 하면서 신호기를 조작하여 등유가 약 30% 섞이도록 주유하게 함으로써 2014. 8. 11.경부터 2014. 8. 27.경에 이르기까지 C, B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109,391리터, 시가 179,643,69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경유판매량 정리내역, 매출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