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공1992.11.15.(932),2974]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포기각서가 작성되어 그에게 교부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임차인이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 임차인이 위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포기각서가 임차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도 임차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작성되어 임대인에게 교부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4.20. 경 소외 1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지상건물을 임차보증금은 금 20,500,000원, 차임은 월 금 900,000원, 임대차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20,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1989. 11. 하순경 위 소외 1에 대한 금 6,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6,000,000원의 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5.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27. 피고에게, 같은 해 12.7. 위 소외 1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 후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2.14.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990.8.25.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6,000,000원의 부분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압류된 위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1989.11.10.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27.에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을 제2호증의 1 내지 8(각 전대계약서), 을 제3호증(포기각서), 을 제4호증의 1, 2(각 공과금영수증), 을 제5호증(인증진술서), 을 제8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1심증인 1, 같은 1심증인 2의 각 증언(다만 위 1심증인 1의 증언 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위 건물의 일부를 위 소외 2 등 8명에게 전대하고 그들로부터 전대보증금으로 합계 금 18,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 가을경 자신이 계주가 되어 운영중이던 계가 깨어져 많은 빚을지게 되자 도피하여 피고에게 같은 해 10.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같은 해 8.중순부터의 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하게 된 사실, 그러자 위 소외 1은 1989.11.10.에 이르러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건물의 전차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금 18,800,000원의 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소외 1이 그때까지 체납한 공과금을 위 소외 1이 대신 납부하며 그때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되, 위 소외 1은 그 대신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기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위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1989.11.10.경 위 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2. 그러나 첫째로, 소외 1이 위 건물의 전차인들에게 18,800,000원의 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2 내지 8(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각 작성일자가 1989.4.1.부터 그 해 8. 25.까지 사이에 걸쳐 있는 7통의 계약서가 동일한 필적으로 기재된 것이 육안으로도 명백하여 일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이 중 일부(을 제2호증의 2, 6, 7, 8)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상 임대목적물의 명도일인 1989.4.20.보다 앞선 그 해 4.6. 또는 4.16.이 전대목적물의 명도일로 기재되어 있어서 임차인인 위 소외 1이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명도받기도 전에 전차인들에게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되어 이 점에서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이 간다.
둘째로, 위 건물에 대한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포기각서인 을 제3호증과 전대차계약서인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을 피고가 입수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1은 1989.11. 초순경 위 소외 1의 딸인 1심증인 2의 집에 찾아가서 동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포기와 전대차보증금인수 등의 합의를 보고 동인이 위 소외 1과 접촉하여 그 해 11. 10.경 위 임대차보증금포기각서와 각 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넘겨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역시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2는 위 임대차보증금포기각서 등을 받는 데에 동인은 개입한 일이 없고 위 포기각서는 누가 어디에서 작성한 것이고 언제 어디에서 피고에게 넘겨졌는지 모르며 위 각 전대차계약서도 동인은 넘겨준 적도 없고 본 일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위 1심증인 1의 진술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다.
셋째로, 원심이 채용한 을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0.7.18.자로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1이 1989.11.10. 위 포기각서를 작성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의 사서인증이 된 진술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시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많은 부채를 지고 도피중이었고 이미 1989.10.16.에 소외 4가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달 17.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추급이 있으리라는 점은 능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진술서의 사서인증을 받아 후일에 대비할 정도라면 위 포기각서를 받았을 때에 미리 그와 같은 진술서를 받아 두지 않고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에야 받아 둔것인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상에서 지적한 여러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거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포기각서가 위 소외 1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도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9.11.27. 이전에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