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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19가단108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가칭)K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으로 명단에 올라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L은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사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경 김포 모델하우스 홍보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조합원 B의 추천을 받은 M이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라는 취지의 2016. 8. 25.자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결의서 하단에 M 및 원고들이 위와 같은 결의에 참석한 것처럼 그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김포세무서에서 이 사건 조합의 고유번호를 신청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경 김포 모델하우스 홍보관 사무실에서 ‘조합원 D의 추천을 받은 N가 만장일치로 이 사건 조합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정되었다’라는 취지의 2016. 12. 26.자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결의서 하단에 M 및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와 같은 결의에 참석한 것처럼 그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김포세무서에서 이 사건 조합의 고유번호정정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2, 3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889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된 결의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조합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바, 위 행위는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