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4.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4. 12. 30. 추부새마을금고와 대출금액 1,300만 원, 대출만기 2006. 12. 30., 이자율 9.5%,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만기일시상환하는 내용의 가계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망인의 자녀인 피고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1,800만 원으로 정하여 망인의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 28. 추부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6. 10. 30. 기준으로 원금 10,833,333원, 이자 20,654,096원에 이른다.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1,820만 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망인은 추부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망인이 추부새마을금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점, 망인의 추부새마을금고 대출계좌(계좌번호 E)에서 2004. 12. 30. 약정한 대출금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이 출금된 점, 그 후 위 계좌로 수회 대출이자가 입금된 점 등을 갑 1, 4, 7, 8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추부새마을금고가 망인에게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6. 10. 30. 기준으로 원금 10,83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