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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178072 (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3. 2. 28.까지 연 12%,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7. 7. 피고 B가 액면 3,500만 원의 어음을 가져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만기까지 월 2%의 선이자 220만 원(2011. 7. 7.부터 2011. 10. 21.까지 월 2%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당시 피고 B가 변제하지 못한 500만 원을 공제한 2,78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1. 9. 1. 피고 B에게, 대여원금을 7,500만 원으로 정하고 변제일을 2011. 12. 15.로 정하여 2011. 9. 1.부터 2011. 12. 15.까지의 월 2%의 선이자 525만 원을 공제한 6,975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대여금’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사건 1, 2 대여금을 합하여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원고에게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B는 2013. 2. 28.까지는 선이자 공제 전인 1억 1,000만 원(= 3,500만 원 7,500만 원)에 대한 월 1%의 이자인 110만 원을 원고에게 매달 지급했다.

5)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255만 원(=2,780만 원 500만 원 6,9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 대여금 지급일인 2011. 9. 1.부터 2013. 2. 28.까지 나머지 이자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 빌린 적이 없고,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했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5,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B와 2004년경부터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관계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