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20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 18:10 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 세) 와 토지 이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남편인 A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1회 내리쳐 휘어지게 하여 12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