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5651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기각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