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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08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착오 송금된 사실을 들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원심이 E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6 행부터 제 3 쪽 제 17 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착오 송금된 위 61,157,500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일 응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당 심은 I에 E가 사용한 핸드폰 번호 J에 관하여 가입자의 인적 사항 및 가입자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 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위 핸드폰 번호에 관한 가입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