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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겔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2.16.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로 80 북 구청 네거리 앞 도로를 원대 지하 차도 방향에서 오봉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변속 기어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 기어를 작동하는 바람에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바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3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겔로 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겔로 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