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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26 2019가단11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685,529원 및 그 중 2,607,762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17. 4. 18.자 신용카드 이용계약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2017. 4. 18.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 만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회원약관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 D은 2017. 4. 18. 원고에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8. 12. 5.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의 잔존 원리금은 2,685,529원(= 잔존 원금 2,607,762원 지연손해금 등 77,767원)이다. 라) 원고가 2018. 9.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채권에 적용하고 있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2) 2017. 8. 28.자 대여 가) 원고는 2017. 8. 28. 피고 C에게 550,000,000원을 약정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 현재 연 3.31%),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3%를 더한 비율(= 현재 연 6.31%), 변제기는 2018. 8.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 D은 2017. 8. 28. 원고에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대여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보증채무의 최고한도액을 66,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2018. 12. 5.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여계약에 기한 채무의 잔존 원리금은 60,446,602원(= 잔존 원금 55,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