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621] 피고인은 2019. 4. 19. 0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704] 피고인은 2019. 6. 17. 04: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부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