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4859

건물인도 및 출자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 제기된 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소가 2015. 11. 12. 변론종결되었고, 이 사건 반소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로 예정된 판결선고일 바로 전날인 2015. 11. 25.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요건을 흠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1. 6. 14.경 자동차경정비 및 기타 정비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동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10. 7.경 피고에게 위 동업계약을 종료, 청산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도 2014. 10. 14.경 원고에게 동업계약의 청산에 동의하고, 동업계약 종료 후에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동업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동업계약 청산으로 인한 정산 문제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별도의 점유권원이 없는 이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