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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8 2015고정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5. 30. 03:3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강서구 양 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불상의 거리를 운전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30. 03:30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95 구 암공원 13 주차 구역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C(41 세) 소유의 D 혼다 차량을 충돌하여 약 35 미터를 진행하고 수리 견적 15,453,52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 확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