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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27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129,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묵 등의 식품가공업을 하는 피고 B에게 2019. 3. 6.까지 도토리전분을 공급하였으나, 위 피고는 그 물품대금 48,129, 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1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제1항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거나, 피고 B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