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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35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 05:00 경 인천 남동구 장수로 2-2 장자 골 사거리 소재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2 세) 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D 레 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귀가하던 중 피해 자가 신호위반과 난폭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드럽게 말이 많네.

차 세우라고 ”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승용차가 위 도로에 정차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우던 담배를 4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