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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2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의 범행횟수에 비해 각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4명(P, AC, S, AD)에게 편취금(합계 약 610,000원)을 반환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당심에서도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인터넷 물품거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0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이나 범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