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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2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메가 월드 쪽에서 동산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이하 구간이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 여, 37세) 운전의 G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토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E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H 대우 25 톤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34 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채혈 동의서, 국립과학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제 92 쪽)

1. 수사보고( 채혈 감정 의뢰 결과 관련),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탐문 결과),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