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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8 2012고합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5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3. 일자불상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놀이터에서, 피해자 E(10세, 여)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어간 미끄럼틀 안으로 따라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혼난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5:20경 안산시 단원구 F연립 가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장난감 칼을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17세)와 함께 2012. 8. 27. 05:3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주택 사거리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려져 있던 피해자 I(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갈색 손지갑, 현금 2만 원,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1장, 우리직불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우체국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ILA 상표가 붙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8. 27. 08:0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9,6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