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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6 2014고단7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1억 원으로 타워크레인 1대를 구매하여 보관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C회사 명의로 KTC608 타워크레인 1대(일련번호 : 2996044)를 D로부터 구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던 중, 2008. 3. 3.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적장에서 위 타워크레인을 임의로 ‘F’를 운영하는 일명 G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 회복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