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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5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3명(배상신청인 2명 포함)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중 피해자(배상신청인)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만 6회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누범 전과의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를 변제한 부분은 이 사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