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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나13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의 다.

항 2 를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4의 라.

항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의 다.

항 2"2)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H 명의의 근저당권 및 G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H은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2012. 9. 20.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G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은 3,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G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2006. 3. 2. 800만 원 및 같은 해

5. 24. 65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고, 2008. 7. 2.경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며 추가로 1,000만 원 C은 위 1,000만 원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L 명의의 근저당권을 2008. 7. 3.자로 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을 대여하는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G가 C의 남편인 D에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C이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 7.경 G의 C에 대한 채권은 합계 2,450만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2012. 9. 14. G의 딸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G와 사이의 채무관계(C의 G에 대한 기존의 채무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등)를 고려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