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예약자 정보 조회 내역 출력 본 123매, 갤 럭 시 S7 전화 번호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업소 업주와 공모하여 호텔 체크인 및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업주, D과 함께 2017. 3. 말경부터 2017. 6. 13.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630호, 806호, 1423호 등 객실을 예약하여 두고, 'E' 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인 'H', 'I'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7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고 그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남성 손님들 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업주 및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압수물 내용 분석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내에 있는 메시지 내역 등 사진 출력 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압수물 음성통화 녹음 기록 확인)
1. 수사보고 (G 호텔 압수 수색영장 집행 등), G 호텔 내 CCTV 영상자료 화면 출력 본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J이 제출한 휴대전화의 메시지 내역 사진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