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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1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범행이고 편취규모 및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로 전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가입자들 나아가 보험상품의 소비자인 사회구성원 전체로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으로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판매 방식, 보험설계사의 무리한 보험가입 유도 및 불성실한 사후관리 등도 상당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감안할 때 모든 책임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당심에서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우측 무릎과 경추 부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최소한 보존적 치료는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상태가 더 나빠져 장기간의 집중치료를 받아야 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당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