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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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8.부터 2016. 1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그 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9. 4. 28.까지로 연장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28.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통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차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본소), 20009다65959(반소) 등 참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채권적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이 반환되었거나, 목적 부동산의 실제 차임 상당액이 증가한 것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의 약정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