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21:00 경 강릉시 P에 있는 OOOO 모텔 앞 주차장에서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봉고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깨뜨려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4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2. 20:0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 소유의 봉고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손으로 잡고 부러 뜨리고, 보닛 부분을 발로 차 부수어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26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09:20 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라이터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무전기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3. 20:20 경 강릉시 옥 가로 41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 기재 OOOO 모텔로 가 달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OOOO 모텔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4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04:00 경 위 제 1 항 기재 OOOO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식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