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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구합5550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5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D동 일원 E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는 2013. 9. 30. 인천광역시 고시 F 및 2016. 3. 14. 같은 고시 G로 각 인가 고시되었는데, 위 사업구역 내에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10 내지 2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손실보상금: 714,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손실보상금: 158,850,000원 수용개시일: 2017. 7. 12.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손실보상금: 725,25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손실보상금: 164,100,000원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감정평가법인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손실보상액을 감정촉탁한 결과(이하 위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감정 결과’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손실보상금: 732,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손실보상금: 166,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