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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팀장이고, D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E과 F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상부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5. 20. 15:15경 피해자 G(여, 40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 일단 시중 대출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입금시켜라.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조치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전환을 시켜줄 의사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H)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J)로 6,600,000원을, 같은 날 16:24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L)로 3,000,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등을 전달받았고 위 계좌번호들을 위챗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위 D, E, F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위 D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M)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챗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K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한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N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