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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7 2012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1175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2013고단1225, 2013고단1328, 2013고단146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16.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1175] 피고인은 2008. 2. 3.경 인천시 G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H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H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8. 1. 30.부터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8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225]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I시장에서 그곳 중매인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업자들에게 이를 되파는 속칭 ‘하매인’으로 일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J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송파구 K에서 L PC방을 운영하는 C의 아들인 피해자 J에게 “어머니와 제주도에 있는 콜라비(채소의 일종)를 밭떼기로 구입해서 되팔기로 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무와 배추를 사두었다가 12월경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무와 배추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