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장비의 소유자인 넥센 타이어 주식회사에게 장비의 원가 금액만 배상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장비를 판매하는 데에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넥센 타이어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넥센 타이어 주식회사에게 그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서에 장비의 소유관계 변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넥센 타이어 주식회사로서는 임차인이 배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장비를 회수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원가 배상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넥센 타이어 주식회사가 피해 자로부터 장비를 회수한 점에 비추어 위 원가 배상 약정만으로 곧 위 장비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판매 당시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넥센 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장비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비의 소유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