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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127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동구 D 외 1필지 지상 8층 E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 202호(이하 ‘2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2. 24.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 17. 피고 B(이하 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피고 B을 '피고'라고 한다

)의 대리인인 F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17.부터 2013.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3(피고는 F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3. 11. 17.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5. 1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해지통지일 송달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4.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