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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C이 피고 인과는 사업을 정리하고 각자의 투자자들을 책임지기로 합의한 이후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사기나 유사 수신 행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한편,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2016. 2.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활동을 하면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한 점, ② 이러한 투자 설명회를 믿고 피해자들은 2016. 2. 16.부터 또는 2016. 3. 24.부터 2016. 4.까지 피고인과 함께 그룹장 역할을 수행하던

C에게 합계 1776만 원의 투자금을 건네준 점, ③ 피고인이 주관한 투자 설명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의 기망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유사 수신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이 2016. 3. 경 활동을 중단하면서 공범인 C의 행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저지 행위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