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불면증 등 때문에 수면제( 졸 피 뎀) 을 복용한 데 다가 술까지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피해 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0. 4. 10:00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20 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짖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K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K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제 21, 22, 49, 50, 51, 56 ~ 68 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면 그렇게 적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 97 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졸 피 뎀에 대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위 약을 술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