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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3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112] 피고인은 2017. 8. 4.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동서식품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용잠 리에 있는 덕 천 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4.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5] 피고인은 2017. 11. 22.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주촌면 내 삼리에 있는 내 삼공단 앞 도로부터 김해시 주촌면 망덕 리 부산 일보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4.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