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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1 2018고단24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7. 02:10경 여수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천막 입구를 손으로 들어 올려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게 안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과일(복숭아 10개, 포도 2송이, 사과 3개, 밀감 15개)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00: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과일(복숭아 8개, 포도 4송이, 망고 4개)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5. 00: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과일(배 4개, 사과3개, 포도 4개, 밀감 15개)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7. 00: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과일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0』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이를 물색하던 중, 2020. 2. 15. 01:55경 순천시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포터차량 및 스포티지 차량의 손잡이를 각각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43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영상 분석 등)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2020고단330』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