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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7고합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며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60 세) 및 피해자 D(52 세) 와 주거지 인근 E 공원에서 만 나 술을 마시거나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평소 새벽에 수시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D가 평소 피고인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26. 15:31 경 시흥시 F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만 나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 전화를 할 거면 낮에 하고 새벽에 전화해서 잠을 못 자게 하지 말고 귀찮게 좀 하지 마라 ”라고 항의하였고, 그러자 옆에 있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 싸가지 없는 놈” 이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타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 까불지 마라, 죽고 싶지 않으면 나대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 인하여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6. 12. 26. 16:09 경 시흥시 G에 있는 H 고시원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숨긴 상태에서 위 E 공원으로 돌아와, 공원 의자에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와 D에게 다가가 좌측에 앉아 있던

D의 배 부위를 위 칼로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려 던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연속하여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흉부 자창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2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