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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노21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을 허락한 사무실을 피해자가 그 용도와 다르게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용하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이랜드 아울렛 입점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티커를 떼어내고, 출입문에 본드칠을 하고 열쇠구멍에 본드를 넣어 손괴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정을 지키지 않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나 동기가 정당하다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재 임박하여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보호되는 피고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피해자의 법익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