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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64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26,182원 및 그 중 148,475,104원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1. 피고의 보증신청에 따라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주택자금(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 200,000,000원을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3년으로 주택신용보증(보증번호 : B)을 하였다.

그 당시 피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할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7. 21. 200,000,000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국민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2013. 3. 29. 188,715,654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주택신용보증의 손해금률은 원고의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3. 3. 30.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40,240,550원을 변제하여 그 금액만큼 대위변제 잔액에 충당되어 148,475,104원이 남았고, 위 대위변제를 고려한 확정지연손해금(2013. 3. 30.부터 2013. 7. 22.까지)은 651,078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9,126,182원(= 대위변제금 잔액 148,475,104원 확정지연손해금 651,07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48,475,1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3. 30.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2. 9.까지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