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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0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A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가 같은 건물 301호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6.경 자신의 병원 진료실 천장에 물이 흐른 얼룩자국을 발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병원 바로 윗층에 있는 피고의 병원 난방 라디에이터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원고의 병원 천장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소유 및 점유 건물의 하자로 같은 건물 아래층 소유자인 원고에게 보수 공사 비용 2,270,000원, 공사기간 4일간의 매출손실 5,337,696원, 공사기간을 포함한 7일간의 냄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100,000원, 합계 9,707,696원의 손해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소유물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1심 감정증인 E의 증언 및 1심 감정인 E의 하자보수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얼룩이 발생한 원고의 병원 진료실 위에는 피고 병원의 진료실이 위치하고 있고, 피고의 병원은 진료실마다 물을 사용하는 장치(세척씽크, 자동 물 공급 장치, 타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배관 등이 지나가는 형태인 사실, 진료실 유니트체어 옆 바닥 액세스 플로어 유닛을 철거하여 조사한 결과 바닥에 물이 흐른 자국이 발견된 사실, 감정인은 3층의 물이 흐른 흔적 및 2층 천장의 얼룩 형태로 보아 지속적인 누수가 아닌 과거 일시적인 파이프 누수 또는 물이 넘쳐서 흐른 물이 2층 천장의 목재 합판에 서서히 흡수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