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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점심 무렵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E, E의 처인 피해자 F( 여,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다 음주로 인해 운전을 못하게 된 피고인 대신 피해 자가 피고인의 G SM7 승용 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운전을 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4:00 경 같은 군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 운전하는 중인데 뭐하는 거냐,

그만 해 라” 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