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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0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2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22.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동 71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광장 입구 쪽에서 출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굽은 원형도로이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이 위 앞바퀴와 도로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무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내사보고(현장조사), 영상사진 캡처,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2013. 1. 3.),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