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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8 2019노4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27.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나머지 각 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경험이나 흡연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총 13회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