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308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119,569,012원 및 그 중 69,838,012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2013. 7. 18.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용도: 음식점)을 새로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1)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2,351,000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2,864,000원(부가세 별도) 3) 개별사용 월 공과금(전기, 수도료 등)은 (중략) 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별도 부과한다

(이하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월 공과금을 합하여 ‘월 임대료’ 등이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1) 임대차기간은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 납부) 2) 피고는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중략)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불한다.

(중략) 연 24%를 적용하여 (중략) 원고들에게 지불한다.

제7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원고들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가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8조(임차물의 명도 및 원상복구) 1) 피고는 본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을 명도일 전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임대차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명도일 전까지 제거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들이 강제로 철거한 후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임대료 등으로 2014년 11월분 7,641,580원, 12월분 18,559,746원, 2015년 1월분 17,386,710원, 2월분 18,203,172원, 3월분 17,285,400원, 4월분 18,103...